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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과반수 노조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2681
2012-09-18
행정해석
구 노사협의회법하에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활동해 온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위원자격은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 부인할 수는 없다
협력68210-338
2003-09-18
행정해석
1. 노사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의 공정방송위원회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2.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257
2010-07-29
행정해석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로서 규약상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설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1084
2008-11-04
행정해석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3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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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 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01254-577
1997-06-25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또는 그 동안의 관행 등을 따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01254-514
1997-06-11
행정해석
1. 유니언 숍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자유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2. 회사가 일정금액을 노조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노조01254-607
1992-06-30
행정해석
노조전임자에게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법 시행당시(’97.3.13)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노조01254-258
1999-04-08
행정해석
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01254-304
1997-03-31
행정해석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특정 업체가 불참, 임금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면 체결된 임금협약은 교섭에 참여하여 협약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에 한하여 적용된다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1-10-14
행정해석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348
2010-11-25
행정해석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지며 체결권에 총회인준을 받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조01254-608
1994-05-06
행정해석
노조규약상의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합의이전 총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는 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노조01254-551
1997-06-19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임자의 급여지급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조68107-1065
2000-11-16
행정해석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노사관계법제팀-4153
2007-12-31
행정해석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협력68140-559
2000-11-21
행정해석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시간외에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야유회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408
2010-08-06
행정해석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1337
2008-12-10
행정해석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팀-348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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