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지며 체결권에 총회인준을 받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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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의 규약 중 "단체협약체결전 총회인준" 규정은 지난 1992.6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삭제된 바 있음. 그러나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현 노조집행부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의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선확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합원 찬반 인준투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이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위반하는 것 아닌지 여부 및 ○○노조의 위원장을 정당한 노조 대표권과 체결권을 가진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단체협약체결권의 선확보를 문서로 남길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행되지 않을 시에 이를 이유로 사용자측에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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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만, 노조 대표자가 교섭 개시전 또는 교섭중에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은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법상 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중에 "체결권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받아"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러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경우가 교섭위원이 교섭한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면, 단체협약의 체결전에 총회의 인준을 받겠다는 행위로써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위 법조항에 저촉되는 것임.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사용자가 재확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러한 요구가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용자가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