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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08 |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지며 체결권에 총회인준을 받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