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25
노사관계법제과-1348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조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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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법 제24조에 따라 2010.7.1.자로 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임. 현재 회사는 종래 관행에 기초해 전임자에게 지급되던 모든 종류의 금전, 금품 등을 현재 지급중단하고 있음.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수당, 복리성격의 금전, 복지혜택 등이 있으며, 복지혜택으로 학자금(등록금 전액, 재직자이면 관행상 지급), 보육수당(10만원 정액, 만6세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이 있음. 당사에서는 전임자의 처우 및 전임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는 “급여”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바, 노조법 제24조의 전임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에 대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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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조법 제24조에 따라 2010.7.1.자로 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임. 현재 회사는 종래 관행에 기초해 전임자에게 지급되던 모든 종류의 금전, 금품 등을 현재 지급중단하고 있음.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수당, 복리성격의 금전, 복지혜택 등이 있으며, 복지혜택으로 학자금(등록금 전액, 재직자이면 관행상 지급), 보육수당(10만원 정액, 만6세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이 있음. 당사에서는 전임자의 처우 및 전임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는 “급여”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바, 노조법 제24조의 전임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복리후생적 금품은 물론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임. 2. 그러나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급휴직자와 유사한 신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되고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귀 질의상 학자금과 보육수당의 경우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판단되나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바, 만약 무급휴직자에게 지급된다면 노조전임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무급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면서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할 것임.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 직업소개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전적으로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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