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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348 |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