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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2681 | 과반수 노조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