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9.18
노사관계법제과-2681
과반수 노조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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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율적단일화 기간 만료 후 A노조는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B노조가 사측과 개별교섭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때, A노조가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A노조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반수 노조지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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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자율적단일화 기간 만료 후 A노조는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B노조가 사측과 개별교섭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때, A노조가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A노조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반수 노조지위가 있는지 【회 시】 자율적 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공고해야 함.
- 이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공고하지 않고 있다면,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그 현장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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