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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084 |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로서 규약상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설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