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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257 | 1. 노사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의 공정방송위원회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2.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