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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여부학습지 교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인정 (구제)서울2022부노492022-11-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퇴직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에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조합원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노동조합 가입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음나. 노동조합법 제5조는 공무…각하서울2022부노482022-11-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동료 폭행, 결행, 운행 횟수 미이행은 …기각인천2022부해4532022-10-3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기각부산2022부노172022-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만 62세에 달하는 2022. 4월의 말일자 정년퇴직은 정당하므로 정년퇴직 후 2022. 5. 1. 촉탁직 근로에 있어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6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 ‘근무 고려’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782022-10-28비위행위
- 노동위1.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조직개편으로 인해 팀장 직책이 5개에서 4개로 변경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 이전에 이미 팀장 직급인 4명의 근로자가 팀장 직책을 수행 중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된 이후 입사한 3…기각전북2022부해2452022-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조건 상세내용에 시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에 사인한 점, 근로자가 시용기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기각경북2022부해5092022-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제4항과 제5항, 제30조(부당징계구제)제2항제2호, 제39조(상여금)제2호, 제45조(근태), 제73조(부가보상)제1항, 제81조(위해수당)의 6개 …일부인정경남2022공정52022-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센터 단체협약 등에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나. 2019년부터 이…기각충남2022부해6132022-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정년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702022-10-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적평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집단 간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8에게 하위고과를…일부인정경남2022부노132022-10-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여부'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 업무’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국제학생증 발급 및 제증…초심취소중앙2022부해11572022-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직근무 배제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당직근무 요청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나.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일부인정경남2022부노252022-10-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담당업무(모금)에 성과가 없었고, 상사와 갈등이 있어 수습근무평가에서 본채용을 위한 평가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을 뿐,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기각서울2022부노452022-10-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2. 4. 30. 정년으로 퇴직 후 2022. 5. 1.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2022. 1.∼2022. 4.)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버스조합의 공지사항에 따른 것일 뿐 부당…기각인천2022부노212022-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초심취소충남지노위충남2022교섭182022-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외 카마스터들과의 판매용역계약에 대한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사정과 별개로, 당해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422022-10-1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