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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보노정1452.5-52171963-03-26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수는 46/6일×30 = 23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임금32240-94381989-06-26
- 행정해석항만하역작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질의노동시장기구과-6132(참고: 노동시장기구과-6216)2004-12-1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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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다노조01254-48901970-01-01
- 행정해석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노조01254-5821995-05-22
- 행정해석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3362005-09-27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노조01254-8931995-08-10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조합비를 초과징수할 수 없다법무810-23451969-02-28
- 행정해석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2432002-03-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 연합단체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는 없다노조01254-4681995-04-25
- 행정해석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68140-1621993-05-2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2962011-07-14
- 행정해석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월급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6/6일×30 = 230 시간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임금32240-7049198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