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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1159 |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법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