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조합비를 초과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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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의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는 바, 매월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 이외에 조합의 결의로서 노동쟁의기금, 회관건립기금 등을 갹출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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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이유)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조합비의 상한을 규정한 강행규정이며, 동조에서 말하는 조합비라 함은 회비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지위에서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바, 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을 위한 조합원의 부담도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지위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4조의 제한을 초과할 수는 없음.
요컨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상호 친목 등을 위한 비용을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와는 달리 노동조합 본래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비용을 조합의 결의로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