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08
임금32240-7049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월급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6/6일×30 = 230 시간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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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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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중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6일×30일 = 230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