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19
노조68107-243
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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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지점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바, 지점이 폐지될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소재지를 본점 주소지로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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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기업 및 그 계열사 기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 기업 및 그 계열사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당해 기업 및 그 계열사 기업이 소멸(법인기업인 경우 청산이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된 시점)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노동조합이 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는 바,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로 하는 특정기업의 일부지점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지점에 소속되어 있던 조합원들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노동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사무소는 노조의 조직형태, 교섭상대방 및 조합원과의 관계·노조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노조사무실을 본사(본점) 소재지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조합원들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노조사무실 이전 문제가 노동조합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