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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1528 |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되어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합병 이전 노동조합의 권리ㆍ의무는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노동조합 또는 흡수합병한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