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2.14
노동시장기구과-6132(참고: 노동시장기구과-6216)
항만하역작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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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주)현대미포조선에서 선박용 Block 운송 및 하역작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가 아닌 조선소 특성상 선박 건조시에 일상적인 업무로서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 체결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울산항운노조에서는 하등의 인력투입없이 당사 Transporter 운반기계로 하역함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작업의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노무공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현미조 제11-105호, '04.11.23)"는 요지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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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공급계약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 사료됨. (노동부노동시장기구과-6132 , '04.12.8)" ○ 위 회신은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미임. ○ 다만,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울산항 일원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울산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참고 : 노동시장기구과-6216, 200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