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5.22
노조01254-582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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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단체협약 제10조(전임자 처우)에 전임기간은 근무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의 조항이 있는 바, 이 조항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전임자도 조합 상근자 이전에 회사 사원임이 전제되었기에 "근무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출퇴근카드를 점검토록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미 이행하고 있음.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에 노사간의 문제 발생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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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떠나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사용자가 인정한 자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전임 근무기간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 것임.
다만,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전임자로서의 조합활동 보장과 근로자로서 취업규칙 등에 부여된 의무 이행간에 상충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임자 급여, 출근부 날인, 기타 출장승인 등 노조전임자 처우, 활동에 대한 제반문제를 단체협약 내용으로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