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9.27
산업안전과-336
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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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험기계기구(크레인리프트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지정검사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확인하는 경우 당해 확인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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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검사라 함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체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