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25
노조01254-468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 연합단체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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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노조의 전임임원이 상급단체 전임으로 취임시 단체협약 제11조 제2호 및 제12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여부.
※ 관련규정
- 단체협약 제11조(조합전임)
(1) 회사는 조합의 일상업무 및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장, 사무장(1명)이 조합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2) 회사는 조합전임자는 조합에 가입한 상급노동단체 및 노동운동과 유관단체의 임원 및 간부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 단체협약 제12조(전임자의 처우)
회사는 전임자의 임금을 부담하며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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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 제11조 제2호 및 제12조 제1호에서와 같이, 노조전임자의 전임인정 및 급여를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노조 전임자가 상급연합단체의 전임임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 협약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원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연합단체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