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한다면 일종의 잠정적 동의·합의로 보아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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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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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업장 3개 노조 병존하고 있는 상황. 단협 만료일이 도래하기까지 노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사측은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별로 강제 배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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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리절차 혹은 방법에 대하여 주당 ○○시간, 혹은 월당 ○○시간으로 일괄 배정할 수 있는지, 매번(일) 조합업무에 대한 투입시간을 관리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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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잠정적 동의ㆍ합의로 보아 급여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 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법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효율성ㆍ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