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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234 | 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한다면 일종의 잠정적 동의·합의로 보아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