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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226 |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이 입사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