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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휴가 사용 직전 발생한 일회성 사건만을 가지고 전보 필요성을 검토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4. 1. 8.자 의사 소견서에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722024-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자들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수준 결정, 근태관리 등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을 고려할 때 근…일부인정제주2024부해60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나. 전보의 정…기각전남2024부해2472024-05-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2. 16. “본 원의 진료의사의 부재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휴업(또는 폐업)하려고 하오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일괄 권고사직 처리한다”라고 기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442024-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발령은 전적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① 이 사건 회사와 계열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점, ② 법인 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292024-05-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에 '단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를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기각부산2024부해205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또는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업무 전환이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기각울산2024부해612024-05-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는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7일의 업무 기간 공백이 있기는 하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61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2, 3이 미승인업체에 철근을 납품하도록 한 것은 사전공사 금지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본사 공정회의에서 사전공사를 할 것이라고 회사 대표이…인정 (구제)전북2024부해892024-05-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입사 후 민간사업 수주업무를 수행하다 인사발령으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비등기임원으로 급여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차 등 인사관리 규정…기각서울2024부해887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제16조)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의 업무상 공백 해소, 근로자의 직책자 사임계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기각서울2024부해8802024-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가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이자 2024년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회사가 지정하는…기각서울2024부해8782024-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조동선, 박수현을 광주영업소 주재로 배차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2023. 10. 23. 자 전환배치 및 배차 지시는 고속…기각전남2024부노162024-05-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기각서울2024부해7782024-05-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금전보상 취지)한 후 이뤄진 복직명령인 점, ② 병…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84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팀장은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2023. 12. 8., 2023. 12. 19. 각각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792024-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징계에 대하여① 업무능력 미흡, 민원 응대 태도 불량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민원 16건이 확인되어 훈계와 주의촉구를 받은 점, ② 동료평가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3연속 최하위 등급인…일부인정서울2024부해7142024-05-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신용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인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보’로써 분리 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보가 업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782024-05-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