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929
인사발령은 전적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① 이 사건 회사와 계열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점,
② 법인 간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19년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 간의 이동과 사업장 이동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① 이 사건 회사와 계열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점,
② 법인 간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19년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 간의 이동과 사업장 이동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속 기업을 유지한 채 근무의 내용이나 장소가 변경되는 전보 또는 전근,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지만 원 소속 기업으로 복귀가 예정되어있는 전출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자의 소속 기업 자체가 변경되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나. 전적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열사가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전혀 없어 사용자가 운영하는 수 개의 사업장과 같다고 보는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졌다고 보기 어려움
인사발령은 전적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① 이 사건 회사와 계열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점,
② 법인 간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19년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 간의 이동과 사업장 이동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속 기업을 유지한 채 근무의 내용이나 장소가 변경되는 전보 또는 전근,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지만 원 소속 기업으로 복귀가 예정되어있는 전출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자의 소속 기업 자체가 변경되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나. 전적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열사가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전혀 없어 사용자가 운영하는 수 개의 사업장과 같다고 보는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졌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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