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887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입사 후 민간사업 수주업무를 수행하다 인사발령으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비등기임원으로 급여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차 등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았고, 업무공지에 따라 업무수행도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③ 업무의 양이나 수주 결과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은 점,
④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대행하게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원계약서에 갱신여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임원관리규정 등에는 갱신의무나 갱신기준,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퇴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다른 임원들의 임원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을 진행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회생절차와 관련한 고용승계 조항이 임원들의 계속 근무를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입사 후 민간사업 수주업무를 수행하다 인사발령으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비등기임원으로 급여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차 등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았고, 업무공지에 따라 업무수행도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③ 업무의 양이나 수주 결과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은 점,
④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대행하게 한 사실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