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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912024-1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 기술 및 인터뷰 기술을 선정한 것은 근로자가 고객사 면접을 통과하고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부여받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30472024-1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거래사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허위, 은폐, 축소 보고하여 회사가 미수금을 관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 없이 진행된 거래사의 공동구매…기각서울2024부해33052024-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기대출 건에 대한 부실조사 및 허위보고 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3차례의 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부실하게 조사하고 허위로 보고하여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162024-11-19비위행위
- 노동위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는지2024. 8. 5. 오후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사실, 2024. 8. 6.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기술…기각경기2024부해35842024-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① 잦은 투약실수 관련 행위, ② 불성실한 차트기록 및 지시 불이행 관련 행위, ③ 잦은 직원 험담 관련 행위 등은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 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832024-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212024-1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던니지 처리 업무를 할 때 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 현금 사용에 대해 사용처와 상대방, 지급 금액 등의…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252024-1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 3일의 정당성 여부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신호위반은 운전직 사원으로서 지켜야 할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① 신호위반은 근로자의 업무상 지배영역…기각서울2024부해32142024-1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고, 복직될 경우 그 직이 유지되어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기각서울2024부해32632024-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여부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재심 징계 처분 통지일인 2024. 7. 22. 보는 것이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나.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1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기각경기2024부해34922024-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2024. 6. 17.부터 2024. 7. 18.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기각서울2024부해33622024-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입원환자 관리 부실에 따른 고객 민원 야기, 사용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병원의 암센터를 총괄하는 최고관리자로서 높은 책…기각서울2024부해27242024-1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 입사 이후에도 이○○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코스 관리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직원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332024-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지도운용팀장으로서 기관사의 승무 출무 관리 및 적합성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기관사의 출무시간 지연입력에 대해서 소속 장의 결재 등 정당한 절차…기각서울2024부해32442024-11-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