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8
사건번호: 경남2024부해52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용객이 하차하였음에도 빈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고, 이용객이 하차 후 '빈차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는 행위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한 점, 근로자의 위반 횟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복무점검을 하겠다는 사용자의 공지 이후에도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 통지서 및 징계처분 통지서에서 징계규정만을 나열하였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복무 점검을 하는 목적, 사전 공지 등으로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징계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있어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용객이 하차하였음에도 빈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고, 이용객이 하차 후 '빈차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는 행위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한 점, 근로자의 위반 횟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복무점검을 하겠다는 사용자의 공지 이후에도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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