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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새로이 선출된 차기 임원의 임기는 실제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212000-06-23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선 반환해야 한다.지원68430-194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근기68207-1565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59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정산을 위하여 서류상 재입사절차를 밟은 자는 최초 조합 가입일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961999-03-1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가 동법시행일 이전인 "98.1.1부터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98.7.1일부터 기산된다고관68460-10641998-10-29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근기68207-24631998-09-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최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13조에 의거 1953.5.10 이후 90일부터이다근기68207-12011994-07-28
- 행정해석공무원법 적용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시점인 공단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213431989-12-26
- 행정해석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수01254-39801988-03-16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회 개최일과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상이 할 경우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부터 시작된다.노조01254-60361987-04-14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에서 3월간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간을 말하는 것으로 달의 대소에 따라 89일부터 92일이 될 수 있다근기1451-123141984-05-28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설정 이전에 대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1-13841984-01-1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0.12.31일부터 시행되며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은 가산수당없이 100%가 된다근기1455-230131981-07-02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여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601981-03-18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경신하여 재채용한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6198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