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28
근기1451-12314
평균임금 산정에서 3월간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간을 말하는 것으로 달의 대소에 따라 89일부터 92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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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라 함은 사유발생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89~92일간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할 계산하여 3월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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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서 3월간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간을 말하는 것으로 달의 대소에 따라 89일부터 92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