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이 증명할 경우에 한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한 날을 자영업 개시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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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실업인정을 받아오던 박모씨가 화장품 외판업을 하기 위하여 "98.10.25∼11.3일까지 A사에서 교육을 받고 "98.11.4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개업년월일이 "98.10.25일자로 신고된 사업자등록증을 "98.11.16일자로 발급 받아 "98.11.16일자로 A사에 회원으로 등록되었는 바,
자영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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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은 자영업 개시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과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날이 다른 경우 자영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야야 하는지를 묻는 것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은 부가가치세법(2008.12.26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2009.5.2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개시한 날로 추정할 수 있으나,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이 증명할 경우에 한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한 날을 자영업 개시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기간·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실업 68430-253, "9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