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선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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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월~6월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999.3.22~1999.7.23 동안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1,199,860원을 수급하였으며 1999.11.24~2000.4.14 동안 6회에 걸쳐 채용장려금 4,800,000원을 수급한 후 2002.7.18 사업장 대표가 1999. 1월~1999. 6월 동안의 고용유지조치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추가징수) 가능여부 및 반환명령시 반환명령액의 범위
[ 갑설 ] 반환명령 불가, 추가징수 불가, 채용장려금 회수
-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2002.7.22) 되었으므로 기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반환명령할 수 없으나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제한은 가능하므로 지급제한 기간(고용유지지원금 최종지급일인 1999.7.23부터 2000.7.22)중에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0,000원을 회수하여야 함.
[ 을설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가능, 채용장려금 회수
-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반환받을 권리는 10년동안 유효한 바, 구속수감중인 이 사업장 대표의 형이 확정되면 최초 지원금 수급일인 1999.3.22부터 부정수급처분하여 부정수급액 11,199,960원과 추가징수액 11,199,960원을 합하여 22,399,920원을 반환명령하고 지급제한기간중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0,000원을 회수하여야 함
[ 병설 ] 반환명령 가능, 추가징수 불가, 채용장려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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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행정처분에 의한 추가징수는 불가하나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판결에 의하여 편취금액이 확정되면 부정수급액 11,199,960원을 반환명령하고 지급제한 기간중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0,000원은 회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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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소 의견 : "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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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요지는 고용보험법 제79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기산 시점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중 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 여부로 보이며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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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행사하지 못하였다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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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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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징수는, 구 고용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99호) 제20조의2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에 규정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00.4.1자로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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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규정에 의거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