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26
임금32240-21343
공무원법 적용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시점인 공단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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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법 적용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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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근로관계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퇴직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사법상 근로관계인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임용되었다면, 비록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짐에 따라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시점인 ○○공단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신규 임용시 전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급여 책정시 일정 호봉을 가산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