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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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3.3.2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7.1.28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정당해고로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1997.10.3 복직되어 근무하던 중 고등법원에서 패소(정당해고)판결을 받고 1998.7.28 다시 해고되었으며, 지금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계류중임. 만약, 대법원에서 동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최초해고일까지 소급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해고일인 1997.1.28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1997.10.3 복직되어 근로하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1998.7.28 다시 해고되었으므로, 중노위판정에 따라 복직된 사실을 중시하여 입사일부터 재해고일인 1998.7.28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설.
해고의 효력은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되어야 하며, 실제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인 1997.1.28까지의 근로기간과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인 1997.10.3~1998.7.28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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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1997.1.28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일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최초 해고일인 1997.1.28자로 종료된 것이며,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까지라 할 것이며, 1997.10.3부터 1998.7.28까지는 별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동 기간은 1년미만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