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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9 | 1. 중간퇴직후 재입사시 퇴직이 진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후 퇴직금가산일은 재입사일이 된다2. 근로자 자의로 퇴직하고 타회사에 입사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한다3. 회사가 사업일부를 분리ㆍ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설정시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구 회사 근무기간도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