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19
근기1451-1384
퇴직금제도 설정 이전에 대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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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제도 설정 이전에 대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수급규정이 없는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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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동법에 명시적인 수급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61.12.4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