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28
근기68207-1201
연차유급휴가의 최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13조에 의거 1953.5.10 이후 90일부터이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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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의 최초 기산일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정일인 1953.5.10과 최초 법령개정 시행ㆍ공포일인 1961.12.4 이후부터 라는 두 가지 주장 가운데 타당성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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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953.5.10 제정 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113조에 의해 공포일로부터 90일후에 시행되었음. 따라서 제정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동법 시행일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