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29
고관68460-1064
파견근로자가 동법시행일 이전인 "98.1.1부터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98.7.1일부터 기산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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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파견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가 금년 1월 1일부터였다면 파견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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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호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파견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 이와 같은 벌칙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시행일("98.7.1)부터 적용된다 할것임.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동법시행일 이전인 "98.1.1부터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98.7.1일부터 기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