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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0125-3725 | 보고가 사실과 달라 조사징수하는 경우 그 추징금액에 대하여는 법정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 연체금이 징수되며 그 추징금액이 개산보험료의 100/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증가시점 등을 조사하여 그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급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