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02
근기1455-23013
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0.12.31일부터 시행되며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은 가산수당없이 1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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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분 25일과 월차유급휴가분 6일 합계 31일 중 연차유급휴가 6일은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 25일(연차 19일+월차 6일)에 대하여 퇴직시에 통상임금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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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80.12.31부터 시행되며 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연·월차휴가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은 100%(가산수당 없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