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16
징수01254-3980
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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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확정보고 시기 및 이월공사 시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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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 보고시기와 가산금징수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1항(2009.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에 있어서의 확정보험료의 보고시기에 대하여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다만, 건설공사 등과 같이 공사단위별로 개별적용되어 있다가 다음 연도에 그 이월공사가 일괄적용될 경우에는 보험연도중 소멸이 아니므로 보험연도 초일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 확정보험료보고서를 법정기한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임.
- 증가개산보험료의 증가시점 및 연체금 징수에 대하여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확장, 임금인상, 건설공사의 추가계약, 설계변경 등으로 임금증가사유가 발생하고 임금증가사유가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과 증가월 이후 지급될 임금추정액을 합산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보고서상의 임금추정총액의 10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면 증가사유가 발생한 그 달이 증가시점이 되는 것이며 증가 개산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기일은 그 다음달 말일이 되는 것임.
또한 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경과후 납부한 경우에는 납기 다음날로부터 납부 전일까지 소정의 연체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