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14
노조01254-6036
규약상 대의원회 개최일과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상이 할 경우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부터 시작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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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상 대의원회 개최일과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상이 할 경우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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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총회(대의원회) 개최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규약상 정기총회(대의원회) 개최월(1987.1)과 임원의 임기 만료월(1987.5)이 상이한 경우 규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987.1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87.5부터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