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선출된 차기 임원의 임기는 실제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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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및 조합규약에 임기를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임의로 총회의 결의도 없이 임기만료일을 늦추어서 임원선거를 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임원선출에 공백이 있는 경우 차기 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및 결산을 전 위원장 임기를 마친 시점인 2000년 2월말까지 결산을 마쳐야 함에도 현 위원장과 짜고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99년말까지만 결산하고 전 위원장이 집행한 2개월을 현 위원장이 이월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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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선거는 현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에 차기 임원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직무수행 공백기간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이 선출된 차기 임원의 임기는 실제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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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6조 제1항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결의·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규약상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임 위원장의 미 결산 부분에 대한 처리여부는 총회(또는 대의윈회)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2000.6.23, 노조 0125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