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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임대료 상승, 원부자재 대금 상승, 수출물량 부재 및 거래처 폐점 등의 사유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인정 (구제)경기2024휴업32024-08-12기타
- 노동위2024년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제3항 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봉인상률을 직원 전체 평균으로 적용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조항에 평가 점수나 직급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인정 (구제)경기2024단협82024-08-12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대학회계직 교섭단위에서 환경미화, 조경, 경비 및 시설 직종과 나머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4단위152024-08-12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규약에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인정 (구제)서울2024의결122024-08-09기타
- 노동위인사위원회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이 견책처분은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4부해5382024-08-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