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613
AI 분류
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2. 8.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업적평가 하위 10%), 2022. 2. 17. 업무추진역 보임(업적평가 개인득점 80점 미만), 2023. 2. 9. 대기발령(개인득점 60점 미만)을 하였는데, 업적평가
판단: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2. 8.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업적평가 하위 10%), 2022. 2. 17. 업무추진역 보임(업적평가 개인득점 80점 미만), 2023. 2. 9. 대기발령(개인득점 60점 미만)을 하였는데, 업적평가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대기발령 중인 2024. 1. 31. 대기발령직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터넷 상의 다른 글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기간동안 총 3회 받은 직무평가에서 1차 40.7점, 2차 32.7점, 3차 50점을 받아 모두 합격선 70점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동일한 문항이었음에도 오히려 점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로 3년동안 근무성적을 향상하지 못했고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사건들에 비추어보면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
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2. 8.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업적평가 하위 10%), 2022. 2. 17. 업무추진역 보임(업적평가 개인득점 80점 미만), 2023. 2. 9. 대기발령(개인득점 60점 미만)을 하였는데, 업적평가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대기발령 중인 2024. 1. 31. 대기발령직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터넷 상의 다른 글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기간동안 총 3회 받은 직무평가에서 1차 40.7점, 2차 32.7점, 3차 50점을 받아 모두 합격선 70점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동일한 문항이었음에도 오히려 점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로 3년동안 근무성적을 향상하지 못했고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사건들에 비추어보면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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