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8
사건번호: 서울2024단협4
AI 분류
단체협약 조항은
① 학비 지급 조건을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의 구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아닌 점,
③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력 인정에 대한 규정이지 대안학교를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학비를 지급한 것도 문언 해석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중ㆍ고등 교육이 무상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학비를 지급해준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의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조항은
① 학비 지급 조건을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의 구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아닌 점,
③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력 인정에 대한 규정이지 대안학교를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특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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