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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사무실의 각종 집기 및 조합원의 해외연수,유학 경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1582007-06-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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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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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69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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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5201995-05-0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알선을 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노사68140-1941993-06-29
- 행정해석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82891991-12-18
- 행정해석규약으로 대의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며 당연 무효이다노조01254-18401987-02-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노사32271-124161986-07-30
- 행정해석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노동쟁의도 승계된다조합1452-12248197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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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 개시여부를 노동쟁의 발생신고 전에 결의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다노사32281-10142197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서에 서명날인 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5681964-02-20
- 행정해석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보사노1035196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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