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2.20
노정노1452.5-568
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서에 서명날인 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쟁의파업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냉각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의 알선으로 쟁의당사자 쌍방이 알선서에 각각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수일이 경과한 후 조합측에서 파업돌입의 통고를 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쟁의사건에 관하여 관계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이 성립되어 쟁의당사자가 알선서에 서명날인하였다면 당해 노동쟁의 사건은 종결한 것인 바 이 경우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한 주체적인 정황은 명백히 알 수 없으나
당해 알선서(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의 이행에 관하여 새로운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이행을 요구하든지 또는 이를 노동쟁의로서 다시 신고하여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