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2.24
조합1452-12248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노동쟁의도 승계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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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가 본부 조합의 쟁의 인준을 받고 노동쟁의를 신고, 당해 지노위의 적법판정을 받고 쟁의계류 중 사용자인 ○○제련소의 운영권이 변경될 시(국영에서 민영불하되었음) 기히 적법판정을 받은 계류 중인 노동쟁의가 바뀐 당사자에게도 승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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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조합 산하 ○○제련소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 국영에서 민영으로 되었을 경우 계류 중에 있는 노동쟁의가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사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계속유지하는 한 그 사업에 종속하는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류 중인 노동쟁의는 새로운 경영자에 승계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