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29
노사68140-194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알선을 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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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알선을 개시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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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알선을 개시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알선과정에서 쟁의발생경위, 쟁의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인 바,
사용자측의 쟁의발생신고 제기시기나 제기대상에 의문이 있다면 알선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제시하여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