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2.04.11
보사노1035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현장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검수원을 적소에 배치하며 검수원의 근무성적을 사장에게 보고하여 인사에 참여하는 직무를 전담하는 업무계장이 노동조합활동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업무계장이 작업현장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검수원의 근무성적 등을 사용주에게 보고함으로써 인사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