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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565 |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일률적으로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금품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