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0142
쟁의행위 개시여부를 노동쟁의 발생신고 전에 결의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노조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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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가 쟁의행위 개시여부를 노동쟁의 발생신고 전에 결의한 경우 그 효력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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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의거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바,
노조가 쟁의행위의 개시여부를 노동쟁의 발생신고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거쳐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쟁의행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쟁의 발생신고후 조정절차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투표에 회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