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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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자(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매시장을 개설한 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출하자(농민·수입상 등)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해 주고,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함.
도매시장에는 하역원들로 구성된 하역노조(전국항운노동조합·전국연합노동조합)가 있는데, 출하자들이 출하한 농산물은 하역원들이 하차·선별 등 하역작업을 하고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음. 다만, 출하자와 하역원들 간의 하역비 정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징수하여 하역노조에게 지급하고, 하역노조는 하역원에게 분배해 주고 있음.
2000.1.28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호 제2항이 개정되면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1조 제2호에서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은 2002년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역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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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함.
한편, 동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하역노조와 그 노조원이 각각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및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관계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 역시 부정될 것임.